본인이 암 진단 시 본인일부부담금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 질환자나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암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외래 또는 입원 진료(질병군 입원 진료 및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