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으며,

안녕하세요 공동로펌 성조, 송진호, 조성원 변호사입니다.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서류상으로 등록되어야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도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확인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있고 거래질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많았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명의만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내적으로는 실질적인 관리/수익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