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시물 때 안산에 거주하시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법인세 추징 관련 글을 올렸는데 조세심판원의 판정이 있어 공유드립니다.결론은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은 특혜조항으로 법률상 형식적 요건이 충족됐을 때 비용으로 감면받을 수 있고 추징세액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쟁점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더라도 이는 농어민경영체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법인은 이와 별도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쟁점②)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하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참조결정] 조심히 2018서 1005 / 조심히 2009구 1290
[따르는 결정] 청구를 기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