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4번


안녕하세요 연구부장 임임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2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법 해설을 쓰려고 합니다.

22년차 지방자치법 7급 4번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도해 봅시다.

4. 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쟁의 경우 전례에 의해)

형벌의 근거가 되는 법은 형벌의 상한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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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형) 행정기본법 조항28기사하나반제의 규칙에 따른 올바른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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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28기사(처벌 기준) 행정관청은 법령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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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상한

기본적인 행정법나의28약국하나단락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행정 당국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직접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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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행정기본법 조항28기사하나단락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조 지문입니다.

나의28기사(처벌 기준) 행정당국은 법률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반에 대한 제재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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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재판 대신 가산금을 정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적용한다.
영업정지를 부과할지 명령할지 여부는 통상 행정당국의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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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형) 이것은 일반적으로 재량권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올바른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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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위반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죄책감이 필요 없다, 위반자를 의무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영형) 과태료 부과는 여객운송회사의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운송의 원활한 추진과 여객운송회사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여 공익증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위반으로 인한 제재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제재로서, 반드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에 의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이며,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죄책감이 필요 없다,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나. 행위자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큰 사이즈2013년5005)

벌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해봤습니다.
전투.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