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기업당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아래의 공지사항, 지원사업 지원서, 후원금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으세요.
2023년 대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 사업비 소진시 마감
2. 사업참가신청(영수증)서류
-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신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면세사업소득증명서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총 종사자 수)
3.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 팩스: 042 – 380 – 3093
- 이메일 : [email protected]
4. 자격 심사 승인
-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 참여 신청서 검토 후 10일 이내 자격 통보
-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이메일은 회신 메일로, 팩스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신청 대상
1. 자격 및 자격
① 소상공인(사업자)
ㅇ 대전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연간 환산매출액(월 또는 일 기준)이 3억원 미만
ㅇ 고용인원 기준 : 식품, 신규채용인원 포함 거점. 도소매업 5인 미만(제조업, 운송업, 건설업 등 10인 미만)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사의 가입자 명부에 1개 보험이라도 가입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인원 초과 시 소상공인인 경우 소상공인 추가 제출로 확인 확인
ㅇ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한 사업주
ㅇ 사업장당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을 지원합니다.
② 노동자
ㅇ 만 18세 이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한 자(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ㅇ 월 실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및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2. 지원대상 제외대상
① 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속/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 근로계약에 따른 월 실근로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근로자
②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단체)
- 정책자금 대출 제외 업종 소상공인
- 임금 체불 목록이 공개된 고용주 또는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
- 4가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3개월 이상 근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지원 불가
- 5인 이상 사업주(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10인 이상), 신입사원 포함
- 최근 2년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21 ~ 22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장
- 폐업, 이전 등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규모 및 조건 지원금액
1. 지원규모 : 약 600개사(기업당 1명 지원)
2. 지원조건 : 신규채용인력 3~6개월 고용
3.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00만원
- 3개월 150만원 (50만원 x 3개월) 추가 3개월 50만원 (인센티브)
- 의무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절차
① 근로자 채용 후 사업 참여 신청
– 근로자 채용 후 신청
– 신청 후 자격 확인
②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고용유지
– 가신청 및 150만원 지급(50만원 x 3개월)
③ 보조금 지급 신청(1차)
– 3차 급여 지급 후 신청 가능
④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 고용유지
– 추가 3개월 재직 시 인센티브 50만원 지급 가능
⑤ 인센티브 지급 신청(2차)
– 3차 급여 지급 후 신청 가능
– 인센티브는 선택 사항입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1. 교부금 신청
ㅇ 1차(보조금) : 입사 3개월 후 최대 30일 이내 보조금 신청서 제출
ㅇ 2차(인센티브) : 추가 3개월(취업일로부터 6개월 유지) 고용유지 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제출
2. 보조금 및 인센티브 신청 서류 – 입사 3개월 후 서류 작성 및 발급
-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 급여 지급 확인 서류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총 종사자 수)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3. 신청방법 : 사업자 신청방법과 동일
4. 보조금 지급
ㅇ 사업주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2주 이내 지급
ㅇ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이메일은 회신 메일로 발송되며, 팩스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폐업, 국외이전, 4대보험 유지 및 미납, 근로계약서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지원 미지급 시 지원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아채다
1. 작업자 수 확인
ㅇ 신규채용근로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9명)를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 가능하며, 예외 없이 4대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ㅇ 신청 시 기준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확인
ㅇ 지원사업 신청시점부터 지원금 지급신청시점까지 인원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매출 3억 이하 확인
ㅇ 연간매출 확정은 2022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오픈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함.
ㅇ 월별 연간매출액 산정은 개업월을 기준으로 환산함.
ㅇ 2022년에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2년 사업기간 동안의 매출을 월별 또는 일별로 계산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함.
ㅇ 2023년 개업한 자영업자는 2023년 월매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매출액은 월별 또는 일별로 해당 기간의 매출을 산정하여 환산한다.
– 사업 신청 시 매출 증빙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신청 시 매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며, 제출 전월 기준 연간 환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월매출자료) 신용카드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매출내역, 현금영수증매출내역 / 3종 제출
3. 근로자의 유임 및 조기퇴직
ㅇ 고용유지기간 : 3개월 이상
ㅇ 근로시간 : 월 실근로시간의 120시간 이상
ㅇ 신입사원이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 지원기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재지원을 통해 지원자격을 재승인하여야 합니다.
ㅇ 신입사원이 입사 3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전
– 4대보험 가입일 및 근로자 사망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각각의 가입자 명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서포터 일꾼은 중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신청 포기 후 재신청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라 삭제된 우선순위는 하위 우선순위로 변경됩니다.
ㅇ 퇴직자 인건비 지원 신청(제출) 시
– 근로자는 최초 사업 신청 시점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근로자에 대한 신청 및 지원은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감독
ㅇ 필요시 대행기관은 사업장을 상시 방문하여 근로자의 실제 근로상황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허위 채용 등 지원 제외 항목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5. 구속
ㅇ 오지급. 과오납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급
o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 전액 환급
6. 기타
ㅇ 지원서 양식이 정확하지 않거나 지원기준이 부적절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공지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042-38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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