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폭락하는 과정에서 SQQQ를 타거나 미리 주식을 팔아넘긴 분들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하락을 기회로 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래가 좋았던 작년 2021년에 수익을 올린 분들은 모두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올해 또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2022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 해외주식세금과 추후 2023년부터 바뀌는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세금 개정안이 엉뚱한 방법으로 변경되었는데, 머리가 돌으신 분들이 “문재안 수령님이 이렇게 세법을 바꾸십니까? 가짜뉴스입니다.
라면서 딴지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pdf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딴지ㄴ

우선 올해 2022년에 내야 할 세금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현된 수익’에 대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해외 주식 세금은 동등하게 부과됩니다.

연간 수익금의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1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의 경우는 3영업일만에 결제가 완료하기 때문에, 12월 28일에 매도하는 것으로 12월 31일 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올해 12월 31일에 매도하면 2023년 1월 3일에 수익이 날 것입니다.
이 계산을 잘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총 12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진대로 250만원은 공제된 후 22%의 해외주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는 총 22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사원 한 달치 월급을 받아갈게요. 그런 의미에서 절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설령독자가얼마안데300만원어치의수익을실현했는데,만약다른주식에서50만원어치를잃어버렸다면그것을팔면됩니다.

그러면, 실현 수익은 300-50=250이므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물려준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은데 양도세는 아끼고 싶어? 그러면 그냥 양보하는 주식을 바로 팔고 구매하면 되죠. 소량의 수수료와 스프레드를 절약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담으로 해외주식의 세금납부는 5월에 하는데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자주 쓰이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네이버에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검색 후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4월에 메일을 받으시면 (증권사의 양도세 대행신청은 4월에 미리 하셔야 함)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권 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의 빨간사각란을 참고하면 되는데 양도차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주식양도소득세 신고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신고 안 해도 따로 세금 안 내요www

마지막으로 원래는 해외 주식 세금을 연 1회만 납부하면 되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든든한 문재인 정부가 23년부터 해외 주식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꿨습니다.
자랑스럽네요…

텍스트로풀면이해하기어려울것같아서사진으로하는예를들겠습니다.

이파일의내용을그대로요약해서쓸테니,생각이들면제발헛소리를ㄴ해주세요.

일단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국내 주식은 양도세 5천만원까지 공제/해외 주식은’그 외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원까지 공제되어 수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지불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그 외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분기별 원천 징수’인데

2023년부터는 1월 1일~6월 30일까지 얻은 수익의 20%를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 12월 31일에 저는 수익을 다시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만약 1월부터 6월까지 +1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즉시 납부하세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을 올리면 추가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7월부터 12월까지 손실이 1000만원이면 정부에 손실이 났으니 제가 상반기에 낸 세금을 돌려주세요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수익분 세금을 내고, 더 손실이 나면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존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죠?

참고로 이게 원래 분기별 징수가 아니라 ‘매달 징수’였어요수익이 날 때마다 20%씩 양도세를 내고 이듬해 손실을 돌려받는 구조였는데 하도 곤욕을 치르니까 분기별로 서둘러 바꿨어요.

그런데 입소문이 자자한 미주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는 이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가짜 뉴스라며 제가 미주 주식 세금에 대해서 올린 글들을 공격하더라고요.^^기획재정부로부터 공식 발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오^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주식의 양도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