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승인 기간 상속 순위 절차

한정 승인 기간 상속 순위 절차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가족이 떠나는 동시에 상속인이 되면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그 채무는 가족이 갚아야 할까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차이

상속 포기란 고인이 남긴 모든 자산에 대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자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는 1순위부터 마지막 순위의 상속인까지 모두가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이 남긴 자산의 규모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 후 일부분은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 포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 절차를 진행하면 후순위 상속으로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제도를 통해 고인이 남긴 채무를 완전히 해결하면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 승인 절차

한정승인을 진행하려면 연속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은 남아 있는 가족들이 장례나 기타 절차를 처리하는 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자주 놓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재산과 채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빨리 보정하지 않게 될 경우 순조로운 절차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

1위상속인:피상속인(고인)직계비속(배우자, 자녀, 손자) 2위상속인-:피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위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위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3천, 고모, 고모 등)

한정승인을 할 경우 고인의 채무와 관련해 소송도 모두 승계받게 되며 모든 정리가 끝날 때까지 법적 대응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할 때는 이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일반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가 정말 많습니다.
상속이라는 대안 자체도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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