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용 우퍼, 보복소음, 폭행죄, 무죄) [층간소음] 층간소음 변호사 – ⑥수원지방법원 2016고정3xx

  1. 사실관계
  2. 위 판례의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13xx동 402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위 아파트 같은 동 502호에 거주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인은 2015.9.1.18:00~22:00경 주거지 거실 천장 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층간소음용 우퍼(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을 틀어 그 음향을 502호에 전달하도록 하고,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가족의 신체 청각 기능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4. 또한 피고인은 2015.9.2.18:00~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악을 틀고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가족의 신체 청각 기능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5. 또한 피고인은 2015.9.4.18:00부터 다음 날 0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악을 틀고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및 가족의 신체 청각 기능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단, 유죄의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①층간소음용 우퍼를 제조한 업체에 사실 조회한 결과 위우퍼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윗집에 간접경험을 시킴으로써 상황을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최대출력은 5w인데 최대출력을 사용해도 거의 1m에 달하는 다중구조의 층간소음을 통과해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소음은 물리적으로 상당부분 사용해도 거의 1m에 달하는 다중구조의 층간소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야간에는 낮에 비해 주변 소음이 적고 소리가 잘 울린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소음의 정도가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생각되지 않는 점 ③우퍼를 천장에 부착했다고 해도 그 음향이 위층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고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며 아파트의 경우 층간 소음을 고려해 건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통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알려졌다.

“착변의 결론”

위 판례는 층간소음용 우퍼를 사용하여 보복소음을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판례의 판시가 층간소음용 우퍼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모든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 판례의 핵심은 층간소음용 우퍼를 통해 발생한 소음이 30dB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소음으로는 청각 기관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군요.

만약 층간소음용 우퍼를 사용한 소음이 위 판례의 소음을 훨씬 넘고 그 층간소음 발생횟수도 더 장기간 반복된다면 폭행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을 좀 더 고려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도착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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