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소년재판 후 소년원 송치 과정

청소년 범죄 가해자, 소년 재판 후 소년원 송치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서도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개념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죄를 지은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소년 재판을 받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만 소년원 송치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은 2년간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때 선고되므로 성인보다는 훨씬 감경한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 범죄로 인해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아래의 소년법 규정과 처리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착취물 범죄예요.

예전에는 성범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범죄는 감소한 반면 디지털 성범죄가 더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60% 이상 증가했다고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은 점점 낮아져 2016년도에는 30.8세, 2018년에는 25.1세, 2019년에는 24.4세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가해자의 연령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선고 형량을 대폭 높였습니다.
성착취물에 대한 평균 형량이 2014년에는 16.7개월이었으나 2020년에는 39.7개월로 증가했습니다.

징역형 비율이 더 증가한 거죠.

이것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14세 이상 소년은 형사적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성인이 수감되는 구치소에 실제 수감되어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범죄, 연령에 따른 책임능력 유무 부여 연령호칭 형사책임능력 관련법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책임능력 유형법 소년법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형사책임능력 무소년법

청소년 범죄는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대상과 송치 및 통고)는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적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경찰이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사는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규정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은 ①소년부에 송치하고 ②사건을 조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③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부 송치와 일반적인 형사처분의 차이는 ‘전과기록’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의 품행을 교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기록에 남을 ‘전과’가 돼 처벌의 정도도 더욱 무겁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조사 방법

청소년 범죄·미성년자 범죄는 조사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법이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9조(조사방침)에는 소년사건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학부모 또는 참고인의 품행·경력·가정상황·기타 환경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동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에서는, 조사를 실시할 때나 심리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 심사원의 분류 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 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규정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에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결과를 통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합니다.

①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자에게 감호위탁 – 6개월 ② 수강명령 ③ 사회봉사명령 ④ 단기보호관찰 – 1년 ⑤ 장기보호관찰 – 2년(기간연장가능) ⑥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6개월 ⑥ 병원 또는 요양소에 의한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6개월 ⑥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6개월 미만 ⑥ 장기소년원 송치 – 2년 미만

사건이 중하지 않을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가장 중한 처분이 2년간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일종의 수감상태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확률이 높다면 변호사의 읍소를 통해 양형 요건을 주장하고 정상 참작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도출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시간은 성인 시간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범죄나 성착취물 배포와 같은 비난 가능성과 실형의 위험이 높은 범죄는 재판을 통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사건 초기 변호사에게 개요를 설명하시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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