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은 작년과 다른 분위기로 변한다.
예전에는 전세가 폭등해 전세집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놓고 싸운다고 한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8%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높아진 관심에 대해 걱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구하려는 청년들은 고민이 많다.
이러한 청년(19~34세)을 위해 청년복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사업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소년지원전세기금이란?

Housing and Urban Fund는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로 맞춤형 대출을 제공합니다.
청년발전대출은 만 19~34세 청년들만 지원하고 금리도 1.2%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1. 신용도(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아파트 전세 계약 후 월세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세대주) 대출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세대주(예상 세대주 포함)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분만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성인 가구 구성원이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혼자나 배우자를 희망하는 배우자는 현재 이 시스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사업 전세자금대출 조건

2. 소득조건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소득이 5천만원 미만

신혼가구, 혁신도지로 이사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재개발지역 세입자, 다자녀가구, 소득 6천만원 이하 2자녀가구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인 경우 2022년부터 3억2500만원 언더 팩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정”에 명시된 신용조회 말소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 대위, 파산, 관계인 정보

– 금융장애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 대출처리기관에서 기타 사유로 쌍방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청년사업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등기부등본상의 입주일 또는 최종납입일로부터 빠르면 3개월 이내 신청가능

계약연장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월세를 전세전환시 전환일로부터) 신청가능

대상 주택(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

전용임대면적 : 85㎡ 이하 주택(주거용 사무실 포함) 및 채권양도약정기관 소유 기숙사(세대수 구분 및 입주신고 가능)로 제한

예외적으로 쉐어하우스(채권이전약정시설 소유 주택) 입주 시에는 공간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청년사업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 한도

가구당 신용한도 : 2억원 이하(25세 미만 1인가구는 1억 5천만원 이하)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 세액의 80% 이내

연장계약 : 증액금액 내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이자

부부의 연소득 합산 임대보증금
1억원 미만
~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1.8%
4000만원 이상~6000만원 이하~ 2.1%

우대금리 (중복신청 불가)

– 기초급여 수급자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차상위급 : 연 1.0펜스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의 경우 연 1.0펜스

– 장애가정, 노인복지, 다문화 및 노인가정 연 0.2p

추가 우대 요금 (1~3개 중복 신청)

– 월세 주택안정자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에게 연 0.2p

–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예금 3억원 이하, 대출 1억 5천만원 이하, 1인 가구) 연 0.3%p

– 전자부동산계약 시 연 0.1%p

이용시간

– 2년(4회 갱신 가능, 최대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보험자금보증 : 최대 2년 1개월(최대 10년 5개월, 4회 갱신)

– 최대 10년 사용 후 갱신 시 미성년자 1인당 2년 추가(최대 20년 사용 가능)

환불 방법

– 일시불 또는 혼합상환

– 선결제 수수료 없음

– 보증금은 보통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획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