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문의가 많은 점은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오늘은 양도세 이월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이월세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간단히 해석하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서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입니다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며 여기서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해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서 지방세를 더하면 총납부세액이 나오는 구조다.
필요 경비에는 취득 가격과 그 외의 필요 경비로 구성됩니다.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지만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이 양도시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이 양도세 이월세의 내용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끼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낸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월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월세의 적용요건은 첫째 양도당시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하여야 하고 둘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이어야 하며, 셋째 이월세의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월세의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해당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 이월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세 이월세 적용세금이 양도세 이월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세금보다 적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양도세 이월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월세금은 필요경비 중에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취득가액이 양도 당시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부동산을 5억원에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5년 안에 6억원에 팔았다면 그 취득 가격은 얼마일까요?아내는 증여로 5억원을 받았는데, 이 때는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세금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기존에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계산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경우 아내가 양도했을 때 취득가격은 6억원이 아니라 남편이 취득한 1억원이 취득가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장이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증여 시점부터의 계산이 아니라 취득 시부터의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에 건물을 취득하고 2.배우자에게 7억에 증여하고 3.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4년 후 건물을 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에 해당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양도가액 8억, 취득가액은 2억, 그리고 증여세 납부세액 1천만원은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세액이 적용되며, 양도가액 8억, 취득가액 8억, 취득가액은 2억, 취득가액 2억 그리고 증여세 납부세액 5억9천만원은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세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세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세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세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세액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양도세 이월세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 양도는 5년 후에 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절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비가 오는 오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