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특수공급 및 일반공급의 이해

주택청약의 특수공급 및 일반공급의 이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매매가격도 폭등해 일반인이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독계좌에 가입해 일정 기간 유지해 포인트를 모으고 있다. 매매가격이 높아 구독이 부담스럽지만 앞으로도 매매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돼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 상황을 고려해 지금이 집을 사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유형,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약을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조건 등의 주요 사항과 청약의 종류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분양한다. 먼저 공공청약은 LH나 SH 등 주택·토지공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보조금을 통해 민간청약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청약저축 납입 횟수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고, 4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민간 공모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주도하며,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 아파트 청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포인트 제도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점수를 제공하며,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35점을 부여하고, 납입 기간과 청약저축 횟수에 따라 최대 17점을 부여해 총 84점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공적·사적 모집 모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공급만큼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일반신청자와의 경쟁은 없으며, 청약 당첨 기회는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에게 분양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격에 해당하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계좌가 필요하며, 특별공급의 경우 정해진 날짜에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 가구 구성원 중 1명이라도 당첨 이력이 있으면 청약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가구 분리를 통해 다시 청약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특별공급을 제외한 민간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공급 비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