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판례) 子供 자녀의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자 자녀의 결혼축하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에 해당 ❞

자식의 혼례를 축하하기 위해 하객들이 축하의 뜻으로 축의금을 내는 것이 전통적인 미풍양속이자 사회적 관행이며, 이러한 관행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의금이 ①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②그 소유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③이 돈의 소유가 부모라면 ④그 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사안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부지와 건물을 증여 받아 그 재산 가액의 합계를 금 254,659,220원으로 산정하고 같은 해 증여세 254,659,220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증여세로 납부한 돈 659,220원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고 했지만 자녀는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결혼 축의금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입니다.

659,220원 중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 축의금을 합한 돈이 700,000원임을 증명했고, 그 돈도 혼례 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꼼꼼한 한국 국세청은 상기 증여세로 납부한 금 900,000원에 대해 다시금 900,000원을 증여세로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 후 상기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재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기 증여세액을 자신의 결혼축하금으로 충당한 것을 이유로 상기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상기 증여세액을 결혼축의금에 충당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의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상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 928 판결: 확정).

이상과 같은 결론에 이른 설시를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의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당시는 25세에 불과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자력소득도 없었다.

한편, 원고의 남편도 무직이므로, 모두 무직인 채로, 그 아버지는 당시의 현직 국회의원이자 사업가로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기납한 증여세 자체도 증여로 간주하였으므로 여기에 결혼축의금이라는 항변을 하였으나,

그 결혼축의금도 ‘본인’에게 준 축의금 이외는 부모의 소유가 되므로 그 축의금을 다시 자녀에게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증여세의 부과는 정당해진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만, 명문의 규정인 원칙을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기타 소득의 제①항 17호에는 「사례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소득세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 23호는 ‘뇌물’, 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도 소득세 납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금에 대한 판지에서 해고 후 부당 해고를 다투고 있었는데, 회사측은 “분쟁조정금으로 월급 기준 6개월치(세금 공제 전 금액)를 지급하는데,

당사자 쌍방은 앞으로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허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 소득에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하 17729, 판결).

따라서 사례금 또한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