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부모와 자식 법적 효력 차용증 작성법 공증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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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이나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차용증에 대해 AtoZ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증여가 하나의 세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럼 부모자녀간에 차용증 쓰기와 공증법적 효력 등 차용증에 대한 모든 핵심 정보를 전달해 보겠습니다:D 부자간의 차용증을 써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세법은 모녀의 금전적 대여는 보통 증여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부모 자식 간 금전적 대여는 증여로 보통 보는데 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증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증여가 아니라면 부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상증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있는 글쓰기와 공증(자녀가 아니더라도 적용되는) 차용증은 부모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 부모에게 빌린 것이라는 ‘반증’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여되는 차용증의 일반 양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차용증의 예>

이것이 완성된 예이며 본인의 차입 조건을 추가하면 된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차용증 쓰기를 정리해 본다.

  • 틈새 300팁 서울중앙지법 사이트에서 표준차용증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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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다운받으시면 되지만 필요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작성법 (부모자녀간뿐만 아니라 모든 차용증에 적용)
  • ▶ 차용증을 쓰기 전 금전을 빌릴 때 주요 내용의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경우 자주 차용증을 주고받는다.
    차용증을 서면으로 준비해두면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다.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채무를 상환할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원칙이다.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작성 방법

  1. 금액의 기재 빌려주는 금액 원금을 기재한다.
    금액은 착오 방지를 위해 한글 & 아라비아 숫자 병용
  2. 2)인적사항 기재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정보채권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직접 쓰게 한다.
  3. 3)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 대차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모녀의 적정이자는 아래에서도 다루도록 한다.
  4. 4)상환기일 상환기일은 돈을 갚는 날이며 나눠 갚으면 그 내용도 적어준다.
    계약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좋다
  5. 5)날짜 및 서명 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와 서명을 날인한다.
    부모자녀간의 차용증 작성법은 위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차용증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공증을 받는 이유는 해당 차입증이 세무조사에서 사후에 나오지 않아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공증을 받으면 정확한 날짜를 인증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도 실제 이자 지급을 하지 않거나 원금 상환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연체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증여다.

*틈새300 요령* 큰 금액이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지만 너무 비싸다.
나는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 이메일 주소로 차용증+인감증명서를 보내고 날짜를 기록한 이자는 얼마로 하면 될까?

부모 자식 간의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이 되려면 이자는 얼마로 해야 할까.

우선 세법에서 금전대여 시 적정이율(=4.6%)보다 낮거나 무상의 경우 이를 이익의 증여로 보되 이자가 적게 받은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4.6%가 적정이율이긴 하지만 1년 이자소득이 1000 이하인 경우 이율을 낮출 수 있다.

*잠깐만!
무이자 대출은 반드시 원금분할상환 조건이며 실제 원금이 분활 지급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자 원천징수를 놓치지 마세요!
부모와 자녀 간 금전적 대여가 있는 경우 이자를 받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자는 사실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1. 자녀 27.5%를 원천징수해 부모에게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 부모 기타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00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료국세청에서 증여 추정하지 않을 경우 공부 중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10년간 재산 취득액이 일정액 이하일 때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40세는 3억원 주택을 취득하고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요즘 3억 이하의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8조>①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이하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및 기타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자간 차용증 총정리 오늘의 증여와 차용에 대해 총정리하면 부자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한다 2) 차용증이 공증/인감증명 등으로 사후 작성과 허위가 아님이 입증되어야 3) 자녀가 이자나 원금 상환능력이 있어야 한다(실업자 X)4) 이자원금 실제 상환한 통장내역 이와 같이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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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회계사 세무사에게 확인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밴드 드 시 세무사 상담 후 진행해주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글 (꿀팁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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