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손해사정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우리동네 손해사정사 대표 손상우입니다.
교통사고나 일반 상해사고 배상책임사고, 근로 중 사고 등 신체상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어렵지 않게 전주손해사정사에게 보상 여부로 손해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는 통상 특약 특별약관(특약), 추가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체육시설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인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이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위험도가 높은 편인 체육시설장은 배상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으로 반드시 체육시설업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현장 상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과실 비율 등 보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특별약관에 따르면 체육시설 업체에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고객 100% 과실사고) 고객관리 및 체육시설 업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치료비만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체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보상은 손해와 면책사유가 없으면 보상한도별로 보험사는 피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무조건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주요 면책사항으로서 각종 경기단체에 공실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통상 또는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유류 또는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체육지도자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시설의 수리, 개조 또는 철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만,

종업원(근로자)의 경우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업원신체장애보장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보상 후 초과적인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에서 종업원신체장애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중 해당 시설의 하자가 있거나 시설이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신체부상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체육시설업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보상전문가 전주손해사정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관련 체육시설사고, 마트내사고, 식당내사고, 카페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궁금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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