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강화!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녕하세요!
대형 GA잉카 금융서비스 직영 노원사업부 남부장입니다!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이 바뀝니다!

정확하게 강화됩니다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겠지…)

이 시간은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확인해봅시다!

2022년 7월에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중 첫째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기본 조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본 공제와 필요 경비를 뺀 사업 소득이 0원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의 기준은 3천4백만원. 확연히 강화되었습니다.

합산소득이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 후 연금에서 매달 170만원만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금융 소득은 비과세와 분리 과세를 제외한 예금자나 주식 배당이 해당합니다.

비과세 관련상품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산 과세표준이 3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과세표준이 9억원이면 연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과표가 5억4천만원이라 매우 강화된 조치입니다.

과세표준은 맨션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므로

시가 15억원 아파트 보유자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원을 받는 분이라면

현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매달 23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는 것은, 역시 고용화 사회, 출산율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군요.

내년부터는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제도는 피부양자 없이 모든 가구가 보험료를 내는 1가구 1건강보험료 체계로 점차 바뀔 것입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미래 준비는 미리 해야 제 미래가 있습니다!

이상 대형 GA잉카 금융서비스 직영 노원사업부의 남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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