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중에 정년을 앞둔 고령자가 있다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제도인 임금피크제의 의미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른 사업주들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요약된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1. 임금피크제의 의미를 알아보세요. 2. 임금피크제는 몇 살부터 시작되나요? 3. 어떤 종류가 있나요?4. 피크제 도입 시 주의사항
먼저 피크임금제의 의미를 살펴보자.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연장 고용을 보장하되,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년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임금피크제는 언제인가요?
이 제도는 정년연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주로 55~58세에 시작된다.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는 정년이 다가오면 시행되므로, 나이가 많은 직원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형이 있나요?
이 제도는 임금삭감에 민감한 제도이므로 정년유지, 정년연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 유지형 ->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 근로자의 정년연장형 -> 정년연장형 -> 기존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전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유형■ 재취업형 -> 퇴직연령 후 계약상 재취업 감봉형 ■ 근로시간 단축형 -> 연장된 기간에 대해 특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유형 ■ 고용형 연장 -> 기존 정년을 초과하여 고용을 연장하는 유형
피크제 도입 시 주의사항
피크제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낮추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이때, 피크제 도입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임금이 하향조정되는 만큼 적정 고용기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제도를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할 경우 실제로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정리한 정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정리된 정보를 참고하셔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CEO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나와 같은 갈등을 겪었던 상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커뮤니티에는 170만명의 자영업자가 살고 있으니,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는 물론,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을 겪은 다른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커뮤니티를 참고하시고, 가장 필요한 정보를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