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접수방법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까?이혼 서류 접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협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 이혼 서류는 어떻게 접수하는지 절차에 대해 궁금하셨을 겁니다.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서류 접수방법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등록 기준지와 주소지를 정확히 모를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 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취지(이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 2페이지에는 이혼에 관한 접수방법과 절차안내 등이 나옵니다.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에 대한 정리이혼서류 신청방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게 된 후 안내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경우 경우에 따라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