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테일러명 통영점 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외출도 많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축제나 모임도 많아졌지만
모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음주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잔만 마셔도 운전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술
술이란
알코올이 1%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하며,
술의 세기는 도수로 정하게 되고,
그 음료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이 높으면 독한 술이 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1~2잔(0.02%~0.005%)이 음주는 황홀감을 경험하고,
불안감과 초조함이 줄어듭니다.
3~5잔(0.06%~0.1%)의 음주는 판단력과
운동 평행 능력이 손상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공격적이 됩니다.
1013잔(0.2%0.25%)의 음주에서
0.3% 정도에서는 의식을 잃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학습, 기억 능력이 손상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4%~0.5% 수준이 되면
호흡이 저하되고 호흡부진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상태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돌발상황이 발행된 경우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 술 한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험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부터 적용됐지만,
현재는 0.03% 이상 측정되면 혐의가 적용됩니다.
0.03%~0.08% 미만이 측정된 경우
1년 이하의 복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도 선고됩니다.
민사책임 :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형사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책임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여기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세 가지 책임뿐만 아니라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도 내려집니다.
초범의 경우
0.03% 미만 : 훈계 조치
0.03%~0.079%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 500만원 이하
0.08%~0.199%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0.2% 미만 :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형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음주 수치 0.2%가 높은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거나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3회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자
과거에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자
처벌 수위는 초범 또는 단순 적발 시 적용되며,
만약 상습적이거나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라면
최고 실형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위험성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을때 판단이 늦어져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함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
자기 능력의 과대평가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성급한 행동
눈의 기능이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지며
보행자나 자동차 등 주변 위험물을 볼 수 없다.
졸음이 쉬움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을 저하시키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대요.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절반이 음주운전자인 만큼
처벌을 두려워해서 도주하게 된대요.
한잔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안돼요.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을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모든 피해를 입힙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올바른 음주문화를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NO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출처, 참고: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