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구 10만명당 42회의 성폭력 발생건수가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6.8건인 일본에 비해서는 6배나 더 신고된 것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까지 남기는 범죄가 바로 성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으나 최근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건에 말려들면 주위의 시선이 싸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이어지는 중죄에 속합니다
오늘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성폭력 집행유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무엇일까요?성폭행은 강간의 더 넓은 뜻이에요.
성폭행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억지로 맺는 것을 의미해요.
성희롱, 성희롱도 성폭력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내리는 중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 처벌이란?형법 제2 97조에 따르면 성폭행을 저지른 자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2에는 특정 유사성행위를 한 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족관계로 성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유기징역 5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폭행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성폭행 유예와는 별도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에 대해 집행 유예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가 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의 선고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어 형의 집행이 무효가 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습니다.
한편 모든 형을 받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ᅵᅡ 以下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장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여기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란 형법 제51조에 있는 형량조건,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수단과 결과, 지능과 환경, 성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해자가 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향후 재범을 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공소나 상고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집행 유예 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첫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형 집행기간이 지나 면제되며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두 번째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 합의 등을 고려해 성폭행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는 최근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족발뼈로 때린 L양에 대한 판결이 성폭행 집행유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피해자인 ㄴ씨와 술자리에서 단둘이 남자 ㄴ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뺨을 때리며 강하게 반발하자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뺨을 맞은 ㄱ씨가 화를 내며 피해자 ㄴ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주변에 있던 족발뼈로 노 씨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치게 됐어요.
피해자 노씨는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노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강간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L씨가 L씨의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L양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처럼 발끈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범행 후의 정황이나 태도 등을 볼 때 형량이 높아지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도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더 빨리 수습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성폭행은 중죄이고 벌금형이 특별히 없어요.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 입장에서 성폭행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혼자서 수사 및 재판을 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초반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진실이아닌부분이있는지아닌지자기주장을제대로밝혀줘야되겠죠.
또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선처를 원해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처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등의 대응은 역효과로 인해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다른 죄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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