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가족 간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죽은 인생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느낀 것은 유류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적다는 건데 희미하게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제도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아들에게 특히 장남에게 상당부분의 재산이 증여된 경우가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는데요. 재혼 가정에서 재혼 배우자를 배제하고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어 증여에서 배제된 상속인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일부 재산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유류분이라고 했습니다.
망인의 증여가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될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는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고, 간혹 최소한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소되면 수증자, 즉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모시고 병가를 내는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증여받은 재산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으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와 달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따로 시간을 내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주장도 유효하다고 했는데요. 자신(피고)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지만 원고도 상당한 재산을 승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조회 신청 등 입증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류분 반환 청구 요건이 갖춰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방어가 매우 어렵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고 해결책을 찾자고 했습니다.

A는 사망하기 직전 자녀 B와 C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고 했는데요. A는 자녀 B, C가 있는 상태에서 D와 재혼했고 B 및 C와 D 사이에 입양 등의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요. A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재혼 배우자 D에게 많은 재산이 상속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A는 사망하기 전 모든 재산을 B와 C에게 증여했다고 말했습니다.

D는 B와 C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친자식처럼 양육했지만 모든 재산의 명의가 A 앞으로 돼 있고, 그 재산이 B와 C에게 증여되는 바람에 A의 사망과 동시에 생계까지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B와 C가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나눠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D는 B와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담이 있겠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D는 A가 남긴 재산 일부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와 C는 D도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등 특별한 이유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국 D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물론 유류분 반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라고 했지만.

자신이 받았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려면 우선 고인이 사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생전 증여한 재산, 현재 남아있는 재산(토지, 건물, 채권, 보험, 주식, 현금, 자동차 등), 유언에 따른 증여재산, 고인의 채무를 모두 파악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사망 당시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가 자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제 시가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D로서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통해 가액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멸시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으로 했는데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및 유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상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극히 일부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소송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이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개념 및 소송 진행 시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할 점, 피고가 주장할 만한 방어 논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아무래도 수많은 쟁점이 존재하고 입증 활동이 쉽지 않아 어려운 소송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각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각자의 입장에 맞는 소송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