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10월 3일까지 추석특별방역대책 청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간

청주 코로나 사회적 거리를 두는 3단계 연장 10월 3일까지 추석 코로나 단계까지

출처 : 콩콩누리 코로나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를 두는 연장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번 문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변화는 예방 접종자를 중심으로 사적인 모임의 인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변경 전 3단계인 청주는 9월 5일까지,

  1. 5인 이상 집합 금지, 2. 22시 이후 영업 제한
  2. 이상 2가지가 적용되며, 예방접종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3. 이때까지는 접종자의 인원 제한은 없었습니다.
  4. 변경후

청주는 지속 3단계 유지되며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10월 3일까지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를 포함하여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인원이 포함 되어도 8명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접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최대 4명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4단계 지역(수도권)

게다가 4단계 지역도 보면 9월 5일까지는 18시 이전은 4명, 18시 이후는 2명까지 사적인 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4명까지 가능했습니다.

9 월 6 일부터 적용되는, 이번에 바뀐 내용은 예방 접종자를 포함해 6 명까지와의 모임에 할 수 있도록 바뀌었네요.

4단계 지역은 레스토랑 및 카페에서 식음료가 가능한 시간을 21시부터 22시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전 단계 사적 집회에 관한 제한 사항과 4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은 이미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석특별방역대책

추석특별방역대책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추천한답니다.

60세 이상의 노부모가 예방 접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합니다.

출처 : 노컷V 명절 추석기간 동안에는 가정 내 모임으로 한정하며 접종 완료자 포함 총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 수도권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9월 17일(금)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두 가족 정도밖에 모이지 않거든요.

청주는 기존 3단계 적용으로 이미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추석 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적용할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밑줄친내용은이번추가및보완된내용이기때문에주의깊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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