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총정리

2022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총정리에 대해 명확히 모르고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선 이 부분부터 잘 알아두셔야 해요. 소비한 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의 25% 초과액 이상부터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학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연봉에서 해당 항목이 빠지기 때문에 총급여는 더 적고, 같은 연봉이라도 세금이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4000만원이라면 X0.25=즉 1,00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이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총소비가 999만원였어? 그러면 세금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어요.그래서 제가 25%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항목별 정리

우선 각 항목마다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40%/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사용금액에 대해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보통 소비 25%까지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직불카드 소득공제가 높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았습니까? 하지만 따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히 25% 이상을 소비하지 않으면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이오니 반드시 기프트 아이콘, 현금 사용 시 빠짐없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는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7천만원 이하:300만원 or 총급여x20% 중 Min금액 250만원:12억원 ~ 200만원 초과:7천~1.2억원 그리고 추가공제 한도로 각각 300,200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구분 없이 모두 통합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부분은 세액이 직접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거죠.예를 들어 제가 8800만원~4600만원 구간에 있는 경우 세율은 24%가 적용됩니다.
소비 한도를 채우고 72만원을 받으면 결국 300×0.24=300만원이 절감됩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연봉 5천만원으로 잡고 25%, 즉 1250만원을 제외하고 30%를 받는다면 1,000만원 이상을 더 소비해야 72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총정리해봤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음에 와닿는 느낌은 크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혜택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