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지관부착물 및 두부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소방설비의 지관부착물 및 두부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제13조(지관 부착 및 헤드)

① 분기선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관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체결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2. 와이어 패스너는 행거에서 600m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와이어 앵커 포인트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지관의 상향 이동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환봉장착장치는 행거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한다.

4. 환봉 고정구의 종횡비는 4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개의 패스너가 어느 방향으로든 설치된 경우 종횡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패스너는 수직에서 최소 45°의 각도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 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6. 지관의 끝머리는 상하좌우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7. 지선에 설치하는 행거는 「스프링클러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8. 지관에 설치된 행거가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치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가다. 건물 구조 부재의 부착 지점에서 파이프 상단까지의 거리는 150mm 이내여야 합니다.

나. 분기 라인에 설치된 모든 행거의 75% 이상이 A 지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두. 분기 파이프에 순차적으로 설치된 행거는 A 지점의 기준을 영구적으로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② 분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부품과 헤드와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