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의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많은 형제자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만 재산상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치관 변호와 함께 상속에 대해서도 평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민법 1000조에 따른 상속순위와 분배비율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의 부모를 우선순위에 두고, 같은 부모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상속재산분할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는 공동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50을 장남이 나머지 50을 다른 형제자매가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상속은 상속인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나눠집니다.
원칙적으로 유산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후 개시되며,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 앞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후 장남과 나머지 형제자매는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며 이때 법정상속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기여분, 구체적인 상속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먼저 재산을 분배받았을 때 먼저 상속받은 재산만큼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장남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재산분할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지분을 어느 정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고의 재산 처분과 은닉을 방지해야 하며 유류분에 대한 권리와 비율, 반환 청구 대상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 등을 따져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10년,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신속한 상속재산분할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상속재산분할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단하게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율과 함께 꼼꼼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고의 재산 처분과 은닉을 방지해야 하며 유류분에 대한 권리와 비율, 반환 청구 대상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 등을 따져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10년,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신속한 상속재산분할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상속재산분할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단하게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율과 함께 꼼꼼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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