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세금 유형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용어는 별도의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증여이고, 사후에 절차를 밟았다면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재산을 받을 당시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두 용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이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되느냐입니다. 전자는 사망자를 중심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후자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분배할 경우 1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져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총세가 감면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도 다르다. 저자는 일시금, 배우자, 금융자산 등을 포함시켰지만 후자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18세 이상 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사위, 며느리,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을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후자는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받은 자산만 합산하면 과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간단하지만, 전자는 과세액을 계산하는 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세율은 동일하지만 제외 항목 등을 공제한 후 과세 기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약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자의 경우 세율이 낮은 구간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사전에 해당 절차를 진행하면 세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해당 절차 이전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준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누진세율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미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