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안녕하세요, 런하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목에 대한 답을 드리면 노, 아닙니다.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럼 무엇이 고유재산이고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무엇이 상속재산이고 무엇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구분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인 채권√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민법」 제750조) √위자료채권(「민법」 제751조제1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주식회사 사원의 √

[적극재산] (사망자의 재산) 채권(예금, 주식 등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 및 개인간 거래채권) 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보험 해지환급금 실손보험금 임차보증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수익자가 사망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 교통사고보험금 사망자가 죽기 전에 받아야 했던 보험금(ex. 상해보험금, 암진단금, 그 밖의 진단료 등) [소극재산]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개인간 채무 각종 세금 및 과태료 판결문에 의한 채무 기타 채무

고유재산은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상속재산이 아닌 것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귀속이 결정되는 것-생명보험금청구권(「상법」 제730조)-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부의금-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47187 판결)구분상속재산이 아닌 것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귀속이 결정되는 것-생명보험금청구권(「상법」 제730조)-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부의금-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47187 판결)지금까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에 대해 알아봤는데 특히 보험금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 사망자인지에 따라 적극재산인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처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사망보험금상속재산 #보험금상속 #진단금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 #소송 #법률사무 #적극재산 #소극재산 #고유재산 #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부조금상속 #부수금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