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설립전문행정사 #린행정사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여러 단체의 행사나 모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탓인지 더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어느덧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문의를 공통적으로 받고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영리사단법인은 단순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한편 비영리 사단법인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 목적의 활동이 아니며 법인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즉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끼리 결합한 단체로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등 영리사업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성립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법인을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칭합니다.
단계 1: 설립 준비 1. 법인 설립의 취지 및 목적을 정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법인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해야 주무관청이 정해지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자 구성 및 정관 작성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과 회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우 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발기인 대표로 정하고 설립 발기인은 통상 임원이 되는 분들로 구성됩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원 모집을 해야 하며 그 수는 주무관청마다 다르지만 보통 5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며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임원 선임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발기인을 포함한 전체 회원에게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해야 하며, 총회에서는 사단법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회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2단계 : 설립허가
- 설립 대상 사단법인 주무관청의 확인 및 신청
-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각 부서의 직제 및 시행규칙과 업무소관을 검토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정관 등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주무관과 업무협의를 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2) 주무관청의 심사 및 설립허가
- 접수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불허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설립등기 1) 설립등기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하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설립 신고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해당 법인의 통장을 개설하여 재산을 이전한 후 주무관청에 사후보고를 하면 #법인설립절차가 끝납니다.
법인설립은 준비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과정 초반부터 막연하겠지만 법인설립 목적에 맞는 행정기관의 주무부서를 찾는 것도 업무진행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관 부서마다 다른 요건과 기준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