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에 관한 서류
최근 난임 부부가 늘면서 정부에서는 난임 극복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방법,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체외수정(IVF)이나 인공수정(IUI) 등 불임 시술을 받을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정책은 경제적 이유로 불임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이를 위한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제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보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신청
난임치료비 지원은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등 난임치료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임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불임진단서’ 제출자 2) 신청일 기준으로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자체로부터 1년 이상 혼인한 불임부부 보건소 3) 부부 중 1인 이상이 한국국적을 갖고, 배우자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정된 자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링크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임부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기준 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선정된다.
지원될 수 있는 시술 유형 체외 수정(IVF): 신선한 배아 및 냉동 배아 시술. 인공수정(IUI) : 주사 및 배란 유도 후 시행 다음과 같이 비보장 : 3가지 중 일부 적용 가능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상시 열려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자격, 선발기준 등 제출서류가 모두 충족될 경우 신청결정고지*를 발급합니다.
공지사항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사실혼 관계의 경우, 자궁내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 최초 신청 시마다 방문이 필요합니다.
난임치료비 지원금액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4세 미만 체외수정(신선배아) : 9회까지, 1회당 110만원 한도 체외수정(동결배아) : 7회까지 1회, 1회 최대 50만원 자궁내정자주입 시술 : 최대 5회, 1회 최대 30만원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9회, 1회당 최대 9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7회까지, 1회 최대 40만원 자궁내정자주입 시술 : 최대 5회, 1회 최대 20만원 공통항목 배아냉동비 : 최대 30만원 제산 및 착상 보조기구 : 10,000개당 최대 20개 원신배아 : 최대 9배 냉동배아 : 최대 7개 회 인공수정 : 최대 5회 ※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함.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진단서 1부 2) 배우자 쌍방의 건강보험증 사본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급여명세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부부가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6)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7)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가인 경우 급여명세서8)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절차 동의서, 각 당사자별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불임부부는 서둘러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