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로펌 성조, 송진호, 조성원 변호사입니다.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서류상으로 등록되어야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도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확인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있고 거래질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많았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명의만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내적으로는 실질적인 관리/수익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실체적으로는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권리 이전 후에 진정한 권리자를 숨김으로써 공시수단으로서의 등기제도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탈세나 공법상 각종 규제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자 1995년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했고 결국 이런 행동이 금지됐습니다.
더 알아볼게요.본 법안의 쟁점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중 또는 배우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어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허용되므로 논외로 합니다.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담보 등을 위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선 주요 내용은 뭘까요? 본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본안과 관련된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제2항은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목적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면서도 그 예외상황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예외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중요한 점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라는 점,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됩니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탈세, 투기, 재산은닉 등 탈법과 불법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름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름을 빌린 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량에 처할 수 있고 목적물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수탁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히 그 무효효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자가 부동산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뿐 해당 목적물을 되찾을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대법원은 수탁자가 임의로 그 목적물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최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그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본 죄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간의 위탁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들 간의 위탁관계는 법령에 반하는 불법적 관계이므로 그 신임을 형법상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안에 관한 사건은 그 법리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도 대응책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가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합니다.
공동로펌 성조, 송진호, 조성원 변호사와의 세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대처하면 분명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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