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 질환자나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암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외래 또는 입원 진료(질병군 입원 진료 및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 중 일부 부담입니다.
즉, 산정 특례의 대상이 되면 5%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있으며,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금, 100분의 100 미만 선별급여·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본인부담금 항목에 기재된 병원비의 5%만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검정색으로 표시된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부담입니다.
산정특례등록 신청방법이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병원 내에 비치되어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받고 등록 신청을 하기 때문에 환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암진단을 처음 받았는지 재발급 받았는지 진단방법 및 환자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까지 적어서 제출하면 산정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또는 추가로 재발이 확인될 경우 암조직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의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중인 암환자로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암 재등록의 경우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의 예외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적용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기록 인정)이하 암 통계자료를 정리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암등록 통계자료에 의하면, 1년간 암진단을 받은 환자수는 243,837명입니다.
2017년 235,547명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2008년 182,730명으로 10년간 33.4% 증가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sexysbkang.tistory.com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라 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1월1일~12월31일) 건강보험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sexysbka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