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진료비 보상기준 변경 내용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명확한 보험 심사와 더불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중 발생한 의료비는 입원치료 대상이 아닌 경우 외래진료비로 지급된다.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력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노안 수술)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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