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강제집행내용증명으로미리준비하는법

많은 사람들은 건물주를 꿈꾸곤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만큼 자신의 미래에 안정적인 자산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건물이 하나 있으면 노후에 생활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물이 자신에게 안정적인 자산이 되려면 임대료가 밀리지 않고 제대로 들어와야 하는데요.또한 세입자와의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마찰이 생길 경우 골치 아픈 것은 물론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계약이 만료됐다거나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 세입자가 버티고 있으면 임대료 수입이 끊어지는 것과 함께 소송에 관한 비용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입자 측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동산 물건의 내부 인테리어를 시도했다면 이를 복구하는 것 역시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 해지가 진행됐음에도 부동산 물건을 계속 점유하는 사람은 불법 점유자입니다.
이는 계약에 따른 적법한 점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임대차 기간 동안 파기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불법 전대차 계약과 임대료 연체, 허가 없이 부동산 개조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한 이유인데요.

그러나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갈 수 있지만 임차인은 계속 무단 점유하면 너무 화가 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입구를 막아버리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물리적인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점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부로 들어가거나 문을 파괴하는 것은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본격적으로 법률적 절차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당히 많은 민사 분쟁에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점유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점유자에게 자격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시에도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용증명과 함께 피고의 무단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명도소송 강제집행 역시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의 강제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이 진행 중 부동산 점유자가 변경되면 명도소송 강제집행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 물건을 이전했다면 승소한 소송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집행 시기도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둘러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파넬라 로펌에 전화 상담을 시작하세요. ▼소송이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 물건을 이전했다면 승소한 소송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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