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간편지급 신청방법, 기간, 한도, 심사

예전에는 소액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간이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 간이급여 요건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래서 오늘은 간편결제 신청방법, 금액, 기간, 리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결제금액 한도

간편결제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보장한도는 최종 3개월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이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최고임금은 700만원, 퇴직금은 700만원이다.
따라서 월급 300만원을 3개월간 미지급한 경우 간이지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만원이다.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등은 간이지급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간이선지급 기간 및 요건 모든 사업체가 간이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구사항과 고용주의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선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요건 해당 사업체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을 공단에 요청하여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에 따라 사업월정산이 결정됩니다.
집행권은 근로자가 퇴직을 요구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청하여 임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임금을 확인한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체불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신 후 계약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지급 신청방법 :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자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간편지급 신청 미지급 임금을 포함한 확인서는 노동청에서 발행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종합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 자주찾는 서비스 종합서비스 이용안내 다운로드 사업/행정기관 보수총액 신고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일괄신청 창업신고 보험료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 업무 내용 확인 신고 예술가·근로자 취득 신고 근로 제공자 월급액 신고 의료기관 우선/의료기관 변경 신청 진료 계획/집중재활치료 계획 일시급여 청구 요양비/교통비/ 산재환자 정보처리 전자통지 진료비/약품 청구서 개인사업자보험 적격신고현황, 고용/산재보험 적격이력, 개인청구보험료 조회, 일시급여 청구, 산재환자 정보조회, 일회성 클릭… 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종합서비스에 로그인 -> 민원신고를 클릭하세요. 좌측 메뉴에서 간편결제를 클릭하신 후 결제 메뉴로 이동하세요. 동의함을 체크하고 스크롤을 내려 ‘청구구분’에서 ‘간단퇴직’을 체크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는 ‘정품’으로 체크됩니다.
노동청에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급여금액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편지급 신청 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확인서에 기재된 임금 항목별로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결제할 총 결제금액을 입력하시면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됩니다.
간편결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국내은행 예금계좌가 없으면 온라인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압수방지 전용계좌, IRP계좌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임시근로복지사업소에 간편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간편선지급, 후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사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체불 이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 지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결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불법 공급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체납확인서 발급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간편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비처벌 신청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 역시 이번 개정에서 시정지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by 민승기 노동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