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신청절차: 법원전자공탁, 공탁서작성, 첨부서류

개요 1) 공탁 신청

공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 공탁소(공탁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므로(공탁규칙 제26조제1항), 공탁자 본인이 공탁소에 출석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전자공탁시스템이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전자공탁에서는 전자적으로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을 처리해야 하므로 납입 및 지급 시 분실이나 사고의 위험이 적은 금전만 목적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금전 공탁 사건에 관한 신청 절차 및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 출급 및 회수 청구 절차는 법원의 전자 공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69조).

공탁신청을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우편을 통한 공탁신청은 불가합니다(공탁선례 2-24). 공탁신청 등이 수리 또는 인가된 경우 공탁서를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면 중간에 분실되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공탁관의 심사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공탁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심사는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수행하는 형식적 심사입니다(대법원 2014.4.24. 선고2012 다40592 판결참조). 공탁관은 공탁서 또는 공탁물 지급청수의 기재사항에 흠집이 있거나 첨부서면 등이 미비한 경우에 보정권고를 낼 수 있습니다.

3) 공탁 수리 결정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의미, 공탁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를 적어 기명날인한 후 공탁서 1통을 공탁자에게 전달하고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시켜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만약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합니다(공탁법 제12조).

4) 공탁물 납입 및 공탁통지서 발송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를 교부받아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입니다.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물을 납품받은 때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품받은 사실을 적어 공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납입 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7조). 위와 같은 공탁서는 공탁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절차, 재판절차 등에 활용됩니다.
공탁관이 공탁물 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 사실을 전송 받았을 때는, 공탁 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합니다(공탁 규칙 제29조제1항).

만약 공탁자가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공탁수리결정은 최종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Q. 계좌이체 방식으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까?

공탁관은 금전공탁으로 공탁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 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고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시켜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1항).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가상계좌를 통한 공탁금 납입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8조제1항).

공탁서 작성 공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탁서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공탁서의 양식은 공탁사무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235호)의 문서양식 중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양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자 란에는 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본점(주사무소)·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② 공탁물 표시

공탁금액란에는 공탁금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해야 합니다.
공탁서에 기록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2항).

③ 공탁 원인 사실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공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 사실을 적어야 하며, 출급절차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변제 공탁의 전형 예는, 「공탁자(채무자)는, 피공탁자(채권자)에게○○○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채권 발생 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의 유무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변제기에 채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한다」 등이라고 적습니다.

④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 조항

법령 조항란에는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 근거 법령 조항을 적어야 합니다.
공탁원인의 사실에 맞게 써야 하며, 다른 종류의 공탁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⑤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물 수령자(피공탁자)를 지정해야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상호(명칭)·본점 소재지(주사무소)·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피공탁자를 국가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대한민국(소관청:○○○)’과 같이 소관청을 적어야 합니다.

Q. 채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고 수령불눌을 이유로 변제를 의뢰할 경우 주소를 어떻게 기재하시겠습니까?

채권자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나타난 마지막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판결문이나 등기부 등의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공탁으로 소멸되는 질권·전세권·저당권

공탁에 의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공탁서의 “공탁에 의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반대 급부 내용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자는 공탁서의 “반대급부의 내용”란에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 내용이 공탁서에 기재되면 피공탁자는 반대급부 이행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⑧ 관청의 명칭

공탁물의 급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관공서의 명칭 및 제목(허가번호 등)」란에 주무 관공서의 명칭 및 관련 번호등을 기재합니다.

⑨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공탁서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는 재판상의 절차와 관련된 공탁에서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 공탁 법원의 표시

해당 공탁서를 현실에 제출할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⑪ 공탁 신청 연월일

공탁서를 현실에 제출할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공탁 첨부 서류 1) 자격증이라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② 공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는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③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Q. 자격증 등을 제출할 때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자격증명서, 즉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선임심판서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1호).

2)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할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

① 주소 소명 서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입니다.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주민등록표 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2호). 채권자 상대적 불확실성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든 주소소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주소 불명 사유 소명 서면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피공탁자의 최종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및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들 수 있습니다(공탁선례 제2-170호 참조).

3) 공탁 통지서

민법 제488조제3항에 따르면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본래 공탁자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탁규칙은 공탁통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공탁신청시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29조제1항).

따라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2항).

Q.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등을 변제의뢰하고 그 공탁서를 정상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합의금 등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공탁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의 첨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재형 2000-4).

변제위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형사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다만,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별지서식 참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의 접수 사실을 확인하여 기명날인하여 교부합니다(행정예규 제1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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