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종류, 공증 받는 방법 등! 공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금전적인 문제를 한번씩 겪곤 하죠?

채권 추심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나의 미래 안전에 대한 예방입니다.

오늘은 공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증의 종류나 공증을 받는 방법 등 공증도 공부할 게 참 많죠?같이 알아볼까요?

공증이란 무엇인가!
먼저 공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증이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유언, 협의이혼, 금전소비대차 등의 용도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으면 공적인 증명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증서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나 약속어음 등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증서의 내용대로 약속의 이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승낙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들어간 공정증서는 증서 자체만으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차용증만으로는 의무가행을 다하지 못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을 신속하게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의 종류!
공증의 종류는 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공증, 사서인증 등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증으로 소멸시효는 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기입할 수 있으며 상환약정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기입할 수 없고 약속된 지급기일에 일시적으로 원금 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효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각서 계약서 등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문서는 공증이 아닌 ‘사서 인증’으로 문서의 사실관계를 공증인이 인증함으로써 강제집행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증받는법,필요서류!
그러면공증받는법,필요서류에는어떤것이있는지살펴볼까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을 받는 경우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합의한 내용에는 차입금액, 이자, 상환방법, 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증을 진행하려면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공증 받는 법, 전문가와 함께!
공증 받는 법, 필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법률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에서 언제든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증의 종류, 공증받는 방법 등!

공증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정보는 새한신용정보회사가 항상 일등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