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장점과

특히 결혼 후에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아파트 공동명의에 대한 의문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늘 이 시간에는 장단점을 나누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공동명의의 장점부터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첫번째,종부세혜택입니다.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9억원 이하가 비과세로 적용되지만, 2명 이상인 경우는, 12억원까지 해당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 혜택입니다.
내가 얻는 차익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 명의의 단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여세 발생 가능성입니다.
처음부터 2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변경하는 단계에서 새롭게 증여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2010년 기준으로 6억원까지는 자산을 양도해도 별도의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 명의를 바꾼 시점에 해당 부동산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증여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자격 박탈 가능성입니다.
맨션의 공동명의를 하시면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만, 원래 적용되었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절차를 밝게 하고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득 후 중도 변경을 할 경우 취득세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어느 쪽이 더 손해가 큰지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이외에 재산세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같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이지만 대상별로 과세된 후 지분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재산세도 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무조건 남성 명의로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매년 부부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비율의 증가 경향은 단순히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지, 혹은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실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또중요하게체크해둘필요가있는점은조정지역2주택자~3주택자이상일경우인데요,

이런경우오히려과세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다주택자에해당하는분들이라면공동명의를하기전에꼭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정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 경우라면 공동명의를, 자신의 상황이 공동명의가 더 불리한 경우라면 단독명의로 취득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됩니다.

명의자가 된다는 것은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유리한지를 먼저 결정하신 후 공동명의 및 단독명의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